영국 등, 주행시험 다시 치르기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 반납자는 2017년 25만4000명에 이르렀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다.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 규정이 적용된 2017년 3월부터 1년 동안 5만4000명 이상 치매우려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고령 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했다. '실버마크(고령 운전자 차량부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운전을 하면 기본점수 1점을 감점하고 수십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도로 조명을 늘리고 표지판을 크게 만드는 등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방안도 뒤따르고 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특히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0.6% 감소했다.
형식적인 신체검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국가들도 있다. 영국의 경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에 1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또 뉴질랜드의 경우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80세 이후에도 운전을 하려면 2년마다 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호주 역시 8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85세 이상이라면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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