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취소 기준 한참 넘어
국토교통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국장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후 A 씨는 적발된 지 20일 후인 4월 3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그를 같은 달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4월 15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 달여 뒤인 5월 22일 국토부는 A 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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