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8분동안 가혹행위…상응하는 형벌 받아야"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 군과 B 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 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성인과는 다르게 단기와 장기 형이 함께 선고된다. 단기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 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3m 아래 실외기 위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 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가량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D군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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