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오다인 / 2018-11-02 11:21:33
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
변경석, 최후진술서 "피해자 가족에 죄송"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4)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씨가 지난 8월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돼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뉴시스]

 

변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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