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해 이런 형량과 함께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소라넷은 해외 서버,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며 "소라넷은 아동 및 청소년 등도 연령, 실명 확인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수백만건의 음란물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비록 공범 윤모씨 등이 소라넷 개발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또한 소라넷 제작 및 개발 단계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 못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그동안 "남편이 번역, 가이드 일을 하는 줄 믿고 부주의했다"며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을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6월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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