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 없어"

장기현 / 2018-12-28 11:14:08
2012년 해커에 의해 가입자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1심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5개월 간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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