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명도 부상…사고 후 운행 중단

지난 12일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안전펜스와 부딪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외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 따져본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도 1명씩 포함됐다.
사고 발생 이후 남산 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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