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어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외고 교사 황모(63) 씨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34)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외고 졸업생인 조 씨는 지난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황 씨에게 미리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풀이를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과거 모교 강사로 일했던 황 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재판에서 해당 학교를 다녔고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교사들의 문제 출제 성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배포한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기와 서술형 정답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황 씨가 친분이 있는 조 씨를 돕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면서도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학생들이 중간고사 재시험을 보는 불편을 겪긴 했지만 성적 처리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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