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치료명령도 내려…"재사회화 기회 부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유천(33) 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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