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에도 반대 입장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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