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강혜영 / 2019-01-15 11:04:00
뒤늦게 항로변경 지시했으나 충돌 피하지 못한 혐의

경남 통영 남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 무적호(승선인원 14명)호와 충돌한 파나마국적 3381t급 LNG운반선 K호가 해경에 의해 예인돼 이날 오후 5시께 통영시 한산면 비진항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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