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남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