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투신 여중생 성폭력 피해 확인

황정원 / 2018-12-18 11:04:39
중·고생 3명 각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 송치
피해자 아버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이 올해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B(18)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생 C(16)군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군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D(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C군은 같은해 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동급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남학생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는 앞서 지난달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11시10분 현재 1만705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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