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발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1조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증권업계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약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4년 7600억 원에서 2015년 9300억 원, 2016년 1조19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엔 1조5500억 원에 달했다.
이와관련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102조 제4항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 등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전범기업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하는 수익률 평가 기준(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요 의사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며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운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등도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투자 대상을 법으로 제한한 사례가 해외 연기금에서 없었고 국가 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등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75개 전범기업 투자 가운데 65곳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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