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시험문제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 2년

김이현 / 2018-10-26 10:58:42
광주 모 고교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빼내
법원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 초래"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고교 시험문제를 유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4월20일과 7월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운영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고3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의대에 보내려 한다"는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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