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사기·성범죄자 가석방 불허키로

황정원 / 2019-01-31 11:11:01
법무부 "중환자나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가석방 심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청사 [뉴시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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