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원아모집 중단 본격화?

지원선 / 2018-10-26 14:00:00
경기 7곳, 충남 2곳 폐원 등 학부모에게 알려
교육당국 실시간 점검 등 대비책 마련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정통신문으로 폐원 또는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 사립유치원들이 가정통신문으로 폐원 또는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최근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각각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과 내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알렸다. 다만, 이들 유치원 2곳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날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비리·범죄자 유치원 설립자격 제한 등 사리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즉각 대책회의를 열어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성토하고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맞서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이 현실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실시간 점검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시·도 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관련 문의는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없다”며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폐원과 모집정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폐원 신청서가 교육당국에 접수될 경우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처리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적 절차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것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단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인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 학급 12개를 늘려 폐원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40명으로, 폐원이 현실화할 경우 인근 일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증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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