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 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정부가 1982년 택시합승을 전면 금지한 지 37년 만에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합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택시합승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인 '반반택시'가 가입한 개인정보보험, 동승보험 등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진행한다.
반반택시가 서비스 시행 전 마지막 단계인 진흥원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반반택시는 회원으로 가입한 승객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택시 합승을 중개한다.
동승자는 동승구간 70% 이상이 일치하고,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 매칭된다. 또한 동성인 경우에만 동승이 가능하다.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명이 합쳐 4000원,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6000원으로, 택시비는 승객 이동거리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서울 전 지역에서 동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서초·종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만 동승이 가능하다.
앞서 반반택시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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