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해고된 유성기업 노조원들, 행정소송 승소

장기현 / 2019-01-08 10:44:31
재판부 "노조원 부당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 지난해 10월 "부당해고 무효" 민사소송 확정

복직 후 다시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이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8일 홍종인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전 지회장 등의 해고는 쟁의 중 신분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이른 2차 해고는 근로자들에게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사측이 노사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사업장 내 불신, 노사 및 노노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민·형사 분쟁도 끊이지 않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조치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유성기업은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해고를 취소하고 전원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그 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행정소송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홍 전 지회장 등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유 대표와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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