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제한된다.

6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전자여행승인제도다.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방북 이력자는 앞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 인원은 3만 7000여 명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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