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9% 친인척 채용…월급 퍼주기 '횡행'

오다인 / 2018-10-29 10:41:19
공공형 어린이집 임금 규정 없어
친인척 교사에게 임금 3배 더 주기도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친인척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친인척에게 월급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이 847곳(39.2%)으로 나타났다.

 

▲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친인척을 채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46.8%), 가정 어린이집은 214곳(26.9%), 법인·단체는 1곳(6.7%) 등이다.
 

▲ 29일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2161곳 중 847곳이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특히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56.7%)에서 친인척에게 월급 퍼주기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은 일반 교직원보다 평균 7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인척 교사와 일반 교사 간 임금을 3배 이상 차별해 지급한 곳도 있었다. 경북 구미의 A어린이집은 교직원 28명 중 친인척 교직원 1명에게 550만원을 월급으로 주면서 다른 교직원들에게 평균 183만원을 지급했다.
 

▲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에서 친인척 교직원에게 일반 교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지급한 사실도포착됐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또 경남 사천의 B어린이집은 매월 원장이 950만원을, 친인척 교직원이 300만원을 가져가면서, 일반 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보육료로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부모의 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이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해 교직원 간 2~3배 격차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나 교직원 간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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