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향해 칼 빼들었다

지원선 / 2019-05-10 10:36:30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거부시 6개월 업무정지… 자진신고땐 감경
최근 10년간 1550곳 적발…환수액 2조7377억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들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도 의료법상 불법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자진 신고 때에는 처분을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최대 6개월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내부자 신고가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수사 종결로 경찰에 기소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550곳이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조7376억7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12억4500만 원에 불과하다. 불법 의료기관이 불법 수익을 썼거나 빼돌렸기 때문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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