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의 출석에는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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