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최경환 다음달 1심 선고 예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 재판 증인에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한 최 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6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 증인인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은 관련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간부는 재판에서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과 최 의원의 관련성을 부정 또는 축소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이 채용 청탁을 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는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이와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에 더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최 의원의 의원실 인턴직원을 중진공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채용 청탁을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다음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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