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경찰, '의붓아들 사망' 의혹 조사 예정
검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재판에 넘긴다.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께 고 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는 점, 고 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유정이 받는 4가지 관련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은닉·훼손)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경은 계획범죄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수면제 성분의 일종)을 고 씨가 제주에 오기 바로 전날인 5월 17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아 샀다고 확인했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고유정이 전 남편을 만나기 사흘 전인 5월 22일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고무장갑,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 범행에 이용한 물품을 산 것을 밝혀냈다.
고유정의 범행동기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 씨의 범행동기와 방법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구속 기간도 1차례 연장했지만,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과)를 포함한 형사 4~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통해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 의혹을 밝혀낼 방침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고 씨의 현 남편 A(37) 씨의 아들 B(4) 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체포돼 한 달간 검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유정에 대한 사형 촉구 게시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동의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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