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지원선 / 2018-12-24 11:19:55
국무회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대상 결정 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입학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은 받아야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교육당국이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의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셔터스톡]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폭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일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개정된다.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대상 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평준화지역 학교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전입학을 학교장끼리 요청하고 승인해왔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시도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지침 개정 전이라도 이번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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