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변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인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15차례 구매하고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최 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를 통해 대마 액상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가 구매한 마약은 카트리지 형태로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들어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 수사하던 중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 씨를 쫓다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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