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이 교권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맺었다. 교육부가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17년 만이다.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교육부-교사노조연맹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서는 교권 강화와 교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29개 49개항으로 구성됐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와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해 5월 14일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그해 11월 27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서울·경기·광주·경남 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원노조의 연합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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