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金 "근거 없는 매도, 억울해"
김장수·김관진·윤전추도 이날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열린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거직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했다고 나를 매도했다"며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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