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이·건강 등 고려해 처우 결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오전 0시를 기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7일 자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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