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관 5명, 고압적 언행·변론 기회 박탈 등 일삼아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또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평가에는, 총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은 총 1111명이었다.
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는 96.02점을 기록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한 법관은 증인신청 시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는 등 독단적인 진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정에서 "어젯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법관은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인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평가 대상 중 21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은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