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30점 부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 확인장치는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지는 장치다.
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운행 종료 후 장치를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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