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단대로…"사회와 영원히 격리"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2017년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이유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달라"며 허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은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 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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