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계 위해 정부 지원 근거 마련돼
일상 417명은 지자체서 매일 건강상태 확인
질병관리본부가 11일 현재 파악한 메르스 환자 A(61)씨의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이다. 이들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밀접접촉자는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사람으로, 감염 의심이 높아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됐다.
국내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는 자택에, 외국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용소에 격리 수용된다. 밀접접촉자 21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자택에 격리돼 지역 보건소에서 14일 간 역학조사를 하며 증상을 살펴보게 된다.
자택격리자가 되면 외부 출입을 삼가고 공공장소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병원에 가야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직원이 자택격리자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다.
격리자는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천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밀접접촉자가 있는 시·도에서는 보건소와 별도로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 환자를 1 대 1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일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문자 등으로 건강상태를 직접 점검·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밀접접촉자 외에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는 밀접접촉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다.
일상접촉자 417명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거나 공항에서 같은 시간대에 입국수속 등을 밟으면서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일상접촉자 명단은 이들이 거주하는 자치구 등에 통보됐다. 일상접촉자의 경우 자택격리를 하지는 않지만 능동감시자에 준해 관리된다.
보건당국은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상접촉자도 자치구 보건소로부터 잠복기 14일 동안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감시가 시행된다. 잠복기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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