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황정원 / 2019-04-04 09:56:15
오후 12시 만료…아직 상고심 남아 구치소 생활 지속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최 씨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므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구속기간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최 씨의 경우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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