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마스크 중 식약처 허가 없는 제품 존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불량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을 투입해 징중 수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불량·부정 마스크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허가 제품을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KF(코리아 필터)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식약처 확인 결과 일부 무허가 마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제품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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