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차관 모습 드러낼지는 불분명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견해를 듣고 이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그러나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분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 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윤 씨가 이 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2012년 4월 윤 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이 모두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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