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황정원 / 2018-09-12 09:49:45
법원 "공모 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우려 없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이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서로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가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해 노조 무력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의장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로부터 '그린화 작업'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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