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3차 소환

장기현 / 2019-04-02 09:48:24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지난달 영장청구 기각
산하기관 임원교체 및 청와대 조율 등 보강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김 전 장관이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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