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3학년→2021년 전학년…단계적 확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이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이같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소요예산은 전학년 실시를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다. 전면 시행까지 연도별 총 소요액과 대상인원은 20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20년 2·3학년 88만명 1조3882억원, 2021년 전학년 126만명 1조9951억원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다만,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한다. 이는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 즉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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