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선처 요구에도 "죄질 나쁘다" 중형 선고
2009년부터 수년간 자신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 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지난 26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김 씨의 딸은 선고에 앞서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엔 지적 장애인인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의 선처해달라는 딸의 탄원에도 불구, 재판부의 결정은 중형이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모습을 보인다"며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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