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요청으로 임종헌 전 차장 지시, 청와대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한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형사처벌 여부가 되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별지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 및 행정처 실무 담당자, 임 전 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