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난 3월 검찰 수사 앞두고 출국 시도
앞서 진행된 조사에선 "윤중천 모르고 별장 간 적 없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수감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동산 업자 최 모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도 뇌물 항목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 및 출국 시도가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김포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됐다.
또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수사단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본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 부인을 한 것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그간의 태도를 바꾸고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를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신 부장판사가 관련 상황을 파악한 상황에서 '모르쇠'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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