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오는 3월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 적격을 따지는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감봉 4개월,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으로, 연구회 쪽에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압박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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