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훼손될 수 있는 경우 게양 않도록 안내
비가 내리는 제74주년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이날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다.
대한민국 국기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국경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에는 건물 외벽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게양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두 가지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의 간격을 두지 않고 단다.
현충일, 국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게양하는 조기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도록 한다.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행정안전부는 비오는 날처럼 자연재해 등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했다. 태극기가 손상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게양해도 무방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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