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요 등 혐의 시인, 마약 등 혐의는 부인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동물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양 회장은 앞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마약 투약 의혹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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