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KT회장은 관련 혐의 부인 중
'KT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들인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등 9명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채용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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