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설·일베 가입·여배우 스캔들 불기소의견
이 지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검찰에서 밝혀질 것"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 베스트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계속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끝내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김부선씨가 고소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폭 연루설은 참고인들 조사 결과 연루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일베 가입은 실제 활동 내용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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