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장기현 / 2019-05-24 11:05:28
검찰, 사장급 첫 신병확보 시도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2명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될 경우 검찰의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이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1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했다.

검찰은 폴더명의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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