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구속됐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바지(명의) 사장'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 씨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강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강 씨와 임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그룹 빅뱅 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부를 여자 있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