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메모장' 준다

황정원 / 2018-12-03 09:35:54
6개월 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자기변호노트'도 서울 전 경찰서로 확대시행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 경찰이 5일부터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나눠주게 되는 메모장 양식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5일부터 6개월 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 수사관 기피제도와 수사 이의 신청 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이 올 상반기 3개월 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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